[공지]2016년 지부사업 선정내역

 

사업명:

시민강연회 '통일공감'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충남

3

시청강당

100

2

제주도

5

제주 벤처마루

100

3

인천

5

 

100

4

부산

6

부산시청 소회의실

100

5

서울 서부권

6

선정관광고 강당

100

6

울산

7

울산시청 강당

100

7

전남

9

나주시 문화센터

100

8

경기남부 안산

10

 

100

9

전북 순창

3월 초

 

100

10

전북 부안

3

 

100

11

전북 무주+장수+진안

3

 

100

12

전북 익산+완주

6

 

100

13

전북 남원+임실

10월 초

 

100

14

전북 군산

9

보훈회관

100

15

전북 김제

9

 

100

16

전북 고창

9

 

100

17

전북 정읍

10

 

100

18

경기북부 파주

5

시민회관 소강당

100

19

경기북부 화도

3

화도문화체육센터

100

20

경북

6

통일회관

100

21

경남

6

창원시민회관

100

 

 

 

 

 

사업명:

시민좌담회 '통일공감'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대전

6

대전유스호스텔

30

2

서울 중구

9

 

30

3

전북 전주

6

 

40

4

서울송파

7

송파구청회의실

30

 

사업명:

 

다문화가정 통일기행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서울 동대문

3

 

40

2

광주광역시

3

 

40

3

대전

3

 

40

4

전남

3

 

40

5

충남

3

 

40

6

해양

6월 초

 

40

7

충북

6

 

40

8

서울 서부권

7

 

40

9

서울 중랑

7

부모, 자녀 함께

40

10

부산

9

 

40

11

대구

10

부모, 자녀 함께

40

12

전북도

9

 

40

13

경북

5

 

40

사업명:

여성평화아카데미

신청지부

기간

장소/비고

인원

1

제주도

상반기

제주 벤처마루

20

2

충북

상반기

 

 

3

경기남부 안산

상반기

다문화청소년

 

 

 

 

 

 

사업명: '통일공감' (시민강연회)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전북 순창

3월 초

 

100

2

충남

3

시청강당

100

3

전북 부안

3

 

100

4

전북 무주+장수+진안

3

 

100

5

인천

5

 

100

6

부산

6

부산시청 소회의실

100

7

서울 서부권

6

선정관광고 강당

100

8

전북 익산+완주

6

 

100

9

울산

7

울산시청 강당

100

10

전남

9

나주시 문화센터

100

11

전북 군산

9

보훈회관

100

12

전북 김제

9

 

100

13

전북 고창

9

 

100

14

전북 남원+임실

10월 초

 

100

15

전북 정읍

10

 

100

사업명: 통일사랑방(시민좌담회)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대전

6

대전유스호스텔

30

2

서울 송파

7

송파구청 회의실

30

3

서울 중구

9

 

 

사업명: 다문화가정 통일학교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충북

6

 

40

2

전북

9

 

40

사업명: 여성평화아카데미

신청지부

장소/비고

인원

1

제주도

상반기

제주 벤처마루

 

 

 

 

1.    2016년 여성연합 활동방향은 통일운동의 전국확산임.이에 시민강연회 및 시민좌담회를 중점사업으로 함.

2.    다문화가정 통일기행은 명칭을 로 변경.

3.    다문화가정 통일학교는 지역 시,,지부장 및 통일분야에 다소 소외되고 무관심 해 질 수 있는 다문화가정 회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집중하고자 함.이에 지역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시민강연회 또는 좌담회 등)를 실시했던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교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질은 높이고자 하였음.

4.    경기북부 파주지부,경기북부 화도지부,경북지부,경남지부는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하여 선정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