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회비사용에 대한 증빙작업의 어려움을 덜고자 기존에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던 CMS 회비를 여성연합 회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사용 및 회계처리에 있어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회비의 경우,

여성연합 활동에 사용되어지면 기본적인 회계처리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지부로 다시 내려가서 지부활동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부금은 지부로 내려가는 것이 없고, 본부 목적사업비로 100% 사용됩니다.

 

우선, 각 지부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회원들에게는 회비로 내 실 것인지, 기부금으로 내 실 것인지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 해 주세요.

 

기부금으로 내시고자 한다면 기부금 CMS 계좌로 재인증 받으셔야 하므로, 를 새로 작성하셔서 본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기후원신청서는 기부금발급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회원들의 경우, 회비 납부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부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던 회원이시더라도 설명을 듣고 기부금으로 내고자 한다면 를 작성하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6월 부터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신청서는 525일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기존 CMS는 해지되고, 기부금CMS 계좌로 신규인증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문자가 발송됩니다. 출금은 예전대로 이루어 집니다.

 

* 2018년 5월까지의 회비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신청서(기부금CMS)양식은 [지부장코너]-[자료실]-[일반문서자료] 91번에 있습니다.

* 후원회비신청서(회비CMS)양식은 [일반문서자료] 92번에 있습니다.

* 정기후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재정국 원정화 과장  02-703-9322 / wfwp@hanmail.net